[同春堂先生別集卷之一 書 師友講論 上沙溪金先]
古禮。雖有喪三年不祭之文。然亦不可膠守。如何則可以得禮之中歟。
答。程朱諸先生說。可考而酌處之。
○問伊川謂三年喪。古人盡廢事。故倂祭祀都廢。今人事都不廢。如何獨廢祭祀。故祭祀可行。
朱子曰。然。百日外方可。然奠獻之禮。亦行不得。
是鋪排酒食儀物之類後。主祭者去拜。若百日之內要祭。
或從伯叔兄弟之類。有人可以行。或問今人以孫行之如何。曰。亦得。
[문];고례에 비록 삼년상 중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글이 있으나,
이 또한 융통성 없이 고집할 수 없으니, 어찌해야 예의 중도에 맞겠는지요..?
[답];정자와 주자등 제 선생의 설을 상고하여 참작해 처리하게나.
○어떤 이가 주자에게 묻기를,
“伊川은 "옛사람은 삼년상 중에 모든 일을 다 폐지하였기 때문에
제사까지 폐지하였지만,
지금 사람들은 일을 전혀 폐지하지 않고 있으니,
어찌 유독 제사만을 폐지한단 말인가.
그러므로 제사는 지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자,
주자는 “그렇다. 하지만 100일 이후에야 가능하다.
그러나 奠獻의 예도 행해서는 안 되고,
酒食과 儀物 등을 진설한 뒤에 主祭者가 가서 절해야 한다.
만약 100일 이내에 제사 지내고자 하면
혹 從 伯叔兄弟 중에 제사를 대행할만한 자를 시켜 지내게 해야 한다.
어떤 이가 ‘지금 사람들이 손자를 시켜 대행토록 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고 묻기에 좋다고 대답하였다.” 하였네.
양력으론 음력 10월 12일(양력 11월27일) 엄니 기일이다.
형제들 다 모였다. 항상 고마운 마음뿐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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